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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는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경우 다시 수료 하는지?
식품 위생법 제41조 따라
식품 접객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음
영업자 지위승계로 대표자 변경 ->신규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영업자 단순 변경의 경우 -> 기존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 동일 법인에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또한 단순 변경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수료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영업장의 교육 갈음이 가능
결론
대표자 변경이 지위승계인지 단순변경인지 확인이 필요
다점포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다른 점포 위생교육이 갈음이 되지만,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식품위생관리책임자)도
똑같이 위생교육이 갈음되는지?
식품 위생법 제41조 제3항 따라
다점포 영업자(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이 가능
그러나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은 경우만 갈음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장별로 종업원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교육 이수해야 함.
결론
종업원(식품위생관리책임자)도
똑같이 위생교육이 갈음 안 됌.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인사발령(퇴사)으로 인해 a->b로 이동한 경우,
a 매장은 위생교육을 다시 수료 해야하는지?
a 매장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인사이동(퇴사)하여도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교육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
결론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도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됌.
식품 위생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는 부과는 얼마인지?
식품 위생법 제41조 제1항 따라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하는다고 규정
휴업신청해도 해당년도 전체기간동안 휴업 상태여야 위생교육 받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024.1.1. - 2024. 12. 31.까지)
위생교육 미이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연체된 기간만큼 가산금 부과가 되니 빨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프로 경감되기 때문에 16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 됩니다.
결론
위생교육 미이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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