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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료 시음이나 무료 증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나눠주는데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너무 헷갈려요!!!!!!
돈을 받고 파는것이 아니라 무료 증정이라
영업신고를 안해도 될것같은데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기준을 알아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로 무료 증정하거나, 또는 무료 증정 후 건강기능식품 사도록 유도하는것도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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