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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6

일반음식점과 카페 안에서 위생모랑 마스크 필수???!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알아보자! 코로나 19 위기에서 관심단계로 떨어지면서,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는데,이에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수 사항인지 아닌지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가요?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1제4호는 식품등의 제조/ 가공 / 조리 / 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목적 - 개인위생관리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포함... 2024. 5. 12.
식품위생법) 대학교 축제 주점 영업신고 대상이라구,,,,?!!!!!! 대학교의꽃축제기간 중 주점 운영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 알쏭달쏭 헷갈립니다.돈을 받아 판매하는 거니까 영업신고를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그러기에는 한시적이고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점(주류 판매 등) 운영하고자 할 때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대학교 축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명 -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대법원 1998.07.10) 그러나 주류의 경우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국.. 2024. 4. 25.
영업 신고를 위해 식품 위생교육 꼭 들어야해용??? (+위생교육 모든 것) 이번년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는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경우 다시 수료 하는지? 식품 위생법 제41조 따라 식품 접객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음 영업자 지위승계로 대표자 변경 ->신규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영업자 단순 변경의 경우 -> 기존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 동일 법인에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또한 단순 변경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수료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영업장의 교육 갈음이 가능 결론 대표자 변경이 지위승계인지 단순변경인지 확인이 필요 다점포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다른 점포 위생교육이 갈음이 되지만,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식품위생관리책임자)도 똑같이 위생교육이 갈음되는지? 식품.. 2024. 4. 17.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Q.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영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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