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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8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개봉 후 내포장 단위로 방문객에게 증정 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 식품 완제품을 개봉 후 위생적인 내포장 상태로 무료 증정 해도 될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라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도 판매(영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그럼 영업신고 후 내포장 단위로 증정이 가능한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상의 포장방법, 포장단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한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의무표시사항 까지 완료된 것에 한함.. 2024. 9. 16.
건강기능식품 무료 증정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요즘 무료 시음이나 무료 증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나눠주는데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너무 헷갈려요!!!!!! 돈을 받고 파는것이 아니라 무료 증정이라 영업신고를 안해도 될것같은데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기준을 알아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로 무료 증정하거나, 또는 무료 증정 후 건강기능식품 사도록 유도하는것도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2024. 9. 15.
일반음식점과 카페 안에서 위생모랑 마스크 필수???!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알아보자! 코로나 19 위기에서 관심단계로 떨어지면서,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는데,이에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수 사항인지 아닌지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가요?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1제4호는 식품등의 제조/ 가공 / 조리 / 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목적 - 개인위생관리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포함... 2024. 5. 12.
식품위생법) 대학교 축제 주점 영업신고 대상이라구,,,,?!!!!!! 대학교의꽃축제기간 중 주점 운영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 알쏭달쏭 헷갈립니다.돈을 받아 판매하는 거니까 영업신고를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그러기에는 한시적이고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점(주류 판매 등) 운영하고자 할 때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대학교 축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명 -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대법원 1998.07.10) 그러나 주류의 경우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국..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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