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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2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Q.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영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2024. 4. 13.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를 위한 첫걸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그대로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다만 약국은 신고 없이 가능정부24로 관할 구청에 가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위생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안내 : 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 건기식 위생교육의 경우 신규도 온라인 수료 가능(2시간)       - 건기식 위생교육 신규일 경우 2년까지 유효 / 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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