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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8

영업 신고를 위해 식품 위생교육 꼭 들어야해용??? (+위생교육 모든 것) 이번년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는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경우 다시 수료 하는지? 식품 위생법 제41조 따라 식품 접객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음 영업자 지위승계로 대표자 변경 ->신규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영업자 단순 변경의 경우 -> 기존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 동일 법인에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또한 단순 변경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수료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영업장의 교육 갈음이 가능 결론 대표자 변경이 지위승계인지 단순변경인지 확인이 필요 다점포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다른 점포 위생교육이 갈음이 되지만,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식품위생관리책임자)도 똑같이 위생교육이 갈음되는지? 식품.. 2024. 4. 17.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Q.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영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2024. 4. 13.
창업을 위한 기본!! 신고 vs 허가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록 신고구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시, 군, 구청허가식품 보존업(식품 조사처리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등록식품(주류)제조 가공업(품목제조 보고)-식품제조 가공업 (품목제조 보고)-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 (품목제조 보고)-공유주방 운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만약 제가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 2024. 4. 2.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를 위한 첫걸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그대로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다만 약국은 신고 없이 가능정부24로 관할 구청에 가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위생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안내 : 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 건기식 위생교육의 경우 신규도 온라인 수료 가능(2시간)       - 건기식 위생교육 신규일 경우 2년까지 유효 / 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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