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기능식품준수사항1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개봉 후 내포장 단위로 방문객에게 증정 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 식품 완제품을 개봉 후 위생적인 내포장 상태로 무료 증정 해도 될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라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도 판매(영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그럼 영업신고 후 내포장 단위로 증정이 가능한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상의 포장방법, 포장단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한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의무표시사항 까지 완료된 것에 한함.. 2024.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