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건강기능식품무료증정2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개봉 후 내포장 단위로 방문객에게 증정 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 식품 완제품을 개봉 후 위생적인 내포장 상태로 무료 증정 해도 될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라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도 판매(영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그럼 영업신고 후 내포장 단위로 증정이 가능한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상의 포장방법, 포장단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한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의무표시사항 까지 완료된 것에 한함.. 2024. 9. 16.
건강기능식품 무료 증정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요즘 무료 시음이나 무료 증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나눠주는데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너무 헷갈려요!!!!!! 돈을 받고 파는것이 아니라 무료 증정이라 영업신고를 안해도 될것같은데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기준을 알아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로 무료 증정하거나, 또는 무료 증정 후 건강기능식품 사도록 유도하는것도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2024. 9. 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