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교육1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Q.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영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2024.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