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국외식산업협회1 영업 신고를 위해 식품 위생교육 꼭 들어야해용??? (+위생교육 모든 것) 이번년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는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경우 다시 수료 하는지? 식품 위생법 제41조 따라 식품 접객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음 영업자 지위승계로 대표자 변경 ->신규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영업자 단순 변경의 경우 -> 기존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 동일 법인에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또한 단순 변경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수료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영업장의 교육 갈음이 가능 결론 대표자 변경이 지위승계인지 단순변경인지 확인이 필요 다점포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다른 점포 위생교육이 갈음이 되지만,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식품위생관리책임자)도 똑같이 위생교육이 갈음되는지? 식품.. 2024. 4.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