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마트스토어1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를 위한 첫걸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그대로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다만 약국은 신고 없이 가능정부24로 관할 구청에 가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위생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안내 : 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 건기식 위생교육의 경우 신규도 온라인 수료 가능(2시간) - 건기식 위생교육 신규일 경우 2년까지 유효 / 보.. 2024.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