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그대로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다만 약국은 신고 없이 가능
정부24로 관할 구청에 가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위생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안내 : 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 건기식 위생교육의 경우 신규도 온라인 수료 가능(2시간)
- 건기식 위생교육 신규일 경우 2년까지 유효 / 보수교육일 경우 1년까지 유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수수료]
1. 신고 수수료 : 28,000원
2. 면허세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 기준]
1. 영업소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 일단 영업장 판매를 할 것인지 , 전자 상거래를 할 것인지 판매 방법을 정한다음 관할 구청에 소재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가. 독립된 영업소 필요 -> 1종, 2종 근린 생활 시설의 영업소 필요
그러나 판매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와 함께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미용실, 편의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리를 구획 해서 진열장 판매하면 가능 )
나. 주택 용도 가능 (아파트, 단독 주택, 원룸 등등)
조건: 다단계,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와 같은 영업장 판매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경우)
*영업장 판매의 경우 신고 후 시설조사 15일 이내로 갑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준수사항]
1. 영업신고증 보관
2.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면 안 됌
3. 소재지 변경, 영업소명 변경 등과 같이 변경사항있으면 관할 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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