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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영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여기 들어가서 교육 들어주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규 교육 눌러주시면
대표자가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영업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특별 사유가 있다면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 관리책임자(대리교육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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