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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

식품위생법) 대학교 축제 주점 영업신고 대상이라구,,,,?!!!!!!

by 순수나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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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축제기간 중 주점 운영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 알쏭달쏭 헷갈립니다.
돈을 받아 판매하는 거니까 영업신고를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한시적이고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점(주류 판매 등) 운영하고자 할 때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대학교 축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명 

-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대법원 1998.07.10)
 

그러나 주류의 경우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126 전화 문의 가능
전화상담 이용안내 (nts.go.kr)

 

결론

축제 주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 아님.

주류의 경우는 해당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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