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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꽃
축제기간 중 주점 운영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 알쏭달쏭 헷갈립니다.
돈을 받아 판매하는 거니까 영업신고를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한시적이고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점(주류 판매 등) 운영하고자 할 때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대학교 축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명
-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대법원 1998.07.10)
그러나 주류의 경우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126 전화 문의 가능
전화상담 이용안내 (nts.go.kr)
결론
축제 주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 아님.
주류의 경우는 해당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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