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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에서 관심단계로 떨어지면서,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수 사항인지 아닌지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가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1
제4호는 식품등의 제조/ 가공 / 조리 / 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목적
- 개인위생관리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포함.
결론
음식을 조리하거나 서빙과 포장하는 업무를 함께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위생모를 착용 대상
- 서빙만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나 조리된 음식물을 취급함으로써 착용이 바람직.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가
마스크 미착용 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결론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20만원
간혹 마스크와 위생모 없이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과태료 대상이니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이지만 까먹기 쉬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모두 잊지말고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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