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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완제품을 개봉 후
위생적인 내포장 상태로 무료 증정 해도 될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라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도 판매(영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그럼 영업신고 후 내포장 단위로 증정이 가능한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상의 포장방법, 포장단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한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의무표시사항 까지 완료된 것에 한함)이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를 완제품 그대로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결론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최소판매단위)의 포장을 해체하여
소분하여 무상으로 증정(체험용, 시식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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